중위소득 150% 계산, 제외대상여부

긴급생계지원 정책

 

지원 확정 내용

 

위축된 경제 상황 완화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아동들이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상품권의 형태는 다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자상품권 -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종이 상품권 등) 또한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복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긴급생활비지원

 

현재 긴급생활지원비(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비상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빠르면 오늘 중으로 지급방안에 대한 결론이 날 듯 합니다.

중위소득 100%이하 4인기준 10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전 국민의 70% 내지는 80%에게 50만원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결국 취약계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지원해야만 정책목표를 이룰 것이라 판단한 정부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50%까지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위소득150%라면 월 소득이 어느정도일까요.

 

2020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는 1,757,194원

2인가구는 2,991,980원

3인가구는 3,870,577원

4인가구는 4,749,174원

5인가구는 5,627,771원

6인가구는 6,506,368원

7인가구는 7,389,715원

입니다.

 

따라서 소득하위 70% (중위소득150%)의 가정이 지원을 받게 된다는 가정 하에

1인가구는 월소득이 2,635,791원 이하

2인가구는 월소득이 4,487,970원 이하

3인가구는 월소득이 5,805,865원 이하

4인가구는 월소득이 7,123,761원 이하

5인가구는 월소득이 8,441,656원이하

6인가구는 월소득이 9,759,552원 이하

7인가구는 월소득이 11,084,572원이하

인 경우에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계산시 단순히 월 급여계산으로만 적용되는 것이아니라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바랍니다. (단 모의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십시오.)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긴급지원 제외대상여부

 

물론 월소득에 관한 조건 이외에 제외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수급자, 차상위수급자, 기준중위소득100%초과 건보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임직원, 생활지원비 지원자 등의 경우는제외가 될 수 있으므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확정 된 후 수급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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