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산점 자격증 (폐지 사항 주의)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 지금 이 순간에도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잠을 포기하고 있는 공시생들이 10여만명에 육박합니다.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만큼 많은 것을 포기하고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들 공무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만 지금 여기서 포기한다면 코앞의 성공을 두고 뒤돌아 서는 멍청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듭니다.

 

 

부디 모든 걱정을 뒤로하고 내가 선택한 방향을 향해 그냥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시간을 모아 금과같은 1점을 더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는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1점 1점을 획득을 위한 방법은 모두다 아시다시피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2017년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의 가산점이 폐지되었고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2021년 동일한 분야의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더 이상 가산점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 자격증 리스트와 가산점으로 사용 가능한 자격증 리스트를 정리해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직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 (폐지사항 주의)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 직렬별

▼ 행정직 :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으시면 클릭 후 확대해보세요.)

 

▼ 기술직 :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전산직 제외)에 응시할 경우에는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응시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이미지를 확대해서 확인해보세요)

 

7,9급 공채시험에서 가산점 추가를 위해 필기시험 시행 전 까지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 놓아야 하며 반드시 공고 날짜에 맞춰 자격증 정보를 입력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

 

▼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의 경우는 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 비율
1% 0.5%
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구-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2급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직렬별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

▼ 행정직 및 보건직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으면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 기술직(선박항해,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간호, 지적, 운전직 제외)

 

(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으시면 클릭후 확대해 보세요. )

 

가산점 적용 여부 (몇개 가능?)

 

(1) 취업 지원 대상자 가산점,

(2) 행정(또는 기술직렬)에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점,

(3) 공통 적용 자격증 가산점

현재는 각각 1개씩 최대 3개의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2개의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의사상자 가점 모두 있는 경우 둘 중 1개의 가산점만 적용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사회서비스 자원과 : 044-202-3255)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산점에 대한 기록의 실수나 누락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얼마전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후 실패한 모모 씨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의 경우 공인회계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30%나 차지하고 있으며 본인과 같은 사람의 경우 합격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재판관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시험 응시자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 가산점을 주는 것이기에 자격증 없는 사람의 합격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자격증 소지자에게 추가 점수의 혜택을 주는 것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이기도 하기에 합헌 결정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비단 세무직 공무원 뿐 아니라 다른 직렬 또한 자격증 가산점으로 인해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략을 잘 세우셔서 자격증을 취득할 만한 기회를 마련하신 분은 꼭 취득하시기 바라며 계획하신 바대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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